사임당재활요양원

가족처럼 따뜻하게, 집처럼 편안하게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도심 속 안식처입니다.

입소안내

입소대상 및 입소에 관한 다양한 사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말기암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간호 또는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 어르신 (등급 외자)

※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

입소 상담 문의

전화: 010-9292-8788
요양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안내

장기요양인정이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제28조)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 · The건강보험 앱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 상담

장기요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사임당재활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입소 절차

  1. 입소 상담
    - 요양원 방문 상담
    - 전화 또는 카카오톡 상담
    - 방문 예약 가능
  2.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 신청
  3. 입소 계약
    - 약정서 작성
    - 계약금 선납
  4. 입소
    - 입소 수속
    - 잔금 납부

※ 시설 투어를 포함한 요양원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입소 준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건강보험공단 발급)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 보호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 보호자 포함)
  •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어르신 · 보호자)
  • 어르신 증명사진

입소 준비 물품

  •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 사용 중인 의료장비 (휠체어, 워커 등)
  • 생활 소지품 (보청기, 틀니, 애장품 등)
  • 속옷, 양말, 간편복 1벌 (외출용)
  • 세면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