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당재활요양원
사임당재활요양원

가족처럼 따뜻하게, 집처럼 편안하게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도심 속 안식처입니다.

입소안내

입소대상 및 입소에 관한 다양한 사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말기암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간호 또는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 어르신 (등급 외자)

※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

입소 상담 문의

010-9292-8788

요양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안내

장기요양인정이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제28조)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 · The건강보험 앱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신청 상담

장기요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사임당재활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입소 절차

  1. 입소 상담

    요양원 방문 상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상담

    방문예약 전화상담

  2.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신청 전화상담

  3. 입소 계약

    약정서 작성, 계약금 선납

  4. 입소

    입소 수속, 잔금 납부

※ 시설 투어를 포함한 요양원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입소 준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건강보험공단 발급)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 보호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 보호자 포함)
  •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어르신 · 보호자)
  • 어르신 증명사진

입소 준비 물품

  •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 사용 중인 의료장비 (휠체어, 워커 등)
  • 생활 소지품 (보청기, 틀니, 애장품 등)
  • 속옷, 양말, 간편복 1벌 (외출용)
  • 세면도구